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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76조(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보험업법 시행령 제76조(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제76조

제76조(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2의2. 삭제 3.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4.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5.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생명보험협회의 장, 손해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7. 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또는 보험사고의 조사 등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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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령」 제76조(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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