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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77조(협의회의 기능)

보험업법 시행령 제7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

제77조

제7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보험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62조에 따른 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동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사한 정보의 교환에 관한 사항 3. 공동조사의 실시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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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령」 제77조(협의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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