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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제73조의2

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110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ㆍ발급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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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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