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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수시부과의 결정

제104조의2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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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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