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부대
제9조
제9조(지원부대) 지원부대는 학교의 경비와 보급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9조(지원부대)
지원부대
제9조(지원부대) 지원부대는 학교의 경비와 보급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인용 형식「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9조(지원부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