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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장 조직

제5조–제17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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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학교조직과 업무분장

교장ㆍ부교장의 직무

제5조

제5조(교장ㆍ부교장의 직무) ①각 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당해 군 참모총장에 소속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관생도를 교육한다. 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⑤ 삭제

부서의 설치등

제6조

제6조(부서의 설치등) ①각 학교에 행정부ㆍ교수부ㆍ생도대 및 지원부대를 두며, 행정부에 행정부장, 교수부에 교수부장, 생도대에 생도대장, 지원부대에 지원부대장을 둔다. ② 삭제 ③행정부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지원부대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교수부

제7조

제7조(교수부) ①교수부는 일반학과정과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삭제

생도대

제8조

제8조(생도대) 생도대는 훈육 기타 필요한 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지원부대

제9조

제9조(지원부대) 지원부대는 학교의 경비와 보급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분장업무의 변경

제10조

제10조(분장업무의 변경) 각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절에서 규정한 분장업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교관

직원의 직무

제11조

제11조(직원의 직무) ①각 학교에 군사학교관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조교를 둔다. ②군사학교관은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교수ㆍ부교수와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한다. ③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제12조

제12조(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①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교관의 정수는 그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시간강사 3인으로써 그 1인에 대치할 수 있다. ③일반학교관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3절 직원의 임용과 정원

부교장등의 임용

제13조

제13조(부교장등의 임용) ①부교장ㆍ행정부장ㆍ교수부장 및 생도대장은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각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보하고, 지원부대장은 영관급 장교중에서 학교장이 보한다. ② 삭제

일반학교관의 정원

제14조

제14조(일반학교관의 정원)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수등의 임용

제15조

제15조(교수등의 임용)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일반학교관중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중 교수 및 부교수는 각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그 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③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조교수는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학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중 강사 및 조교는 각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군사학교관의 정원등

제16조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각 학교의 군사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임명은 해당 학교의 장이 행한다.

군인ㆍ군무원의 정원과 업무

제17조

제17조(군인ㆍ군무원의 정원과 업무) ①각 학교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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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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