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목
제18조
제18조(교육과목) 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교육과목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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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제18조(교육과목) 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교육과목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과정수료의 단위 등
제19조(과정수료의 단위 등) 각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기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수업일수
제20조(수업일수) 각 학교의 일반학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준하고, 군사학수업일수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수업시종의 시각
제21조(수업시종의 시각) 수업시종의 시각은 각 학교의 장이 정한다.
휴업일
제22조(휴업일) 각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휴가와 개교기념일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 행사일
임시휴업
제23조(임시휴업) ①각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그 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제24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각 학교의 장은 그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다른 군의 학교 또는 부대, 국내외 대학이나 외국의 사관학교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입학등
제25조(입학등) ①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과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학교의 장이 명한다. ②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고사를 하여야 한다.
입학연령 상한 연장
제25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입학시기
제26조(입학시기) ①사관생도를 입학시킬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각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예정자를 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제공한다.
제27조 삭제
군적
제28조(군적)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로부터 각군의 군적에 편입된다.
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
제29조(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 ①사관생도의 학년과정수료와 졸업을 인정함에는 그 학년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한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는 이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문학사를, 공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편입학등
제30조(편입학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퇴학사유
제31조(퇴학사유) ①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3. 학술ㆍ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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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