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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5조(입학등)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5조(입학등)

입학등

제25조

제25조(입학등) ①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과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학교의 장이 명한다. ②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고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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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5조(입학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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