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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절 교관

제11조–제1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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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직무

제11조

제11조(직원의 직무) ①각 학교에 군사학교관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조교를 둔다. ②군사학교관은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교수ㆍ부교수와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한다. ③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제12조

제12조(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①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교관의 정수는 그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시간강사 3인으로써 그 1인에 대치할 수 있다. ③일반학교관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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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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