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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4장 교육운영위원회등

제32조–제3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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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32조

제32조(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각 학교에 그 교육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②교육운영위원회는 부교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과 교장이 정하는 5인이상 20인이하의 교관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의 직무등

제33조

제3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 또는 선임자가 된다. ②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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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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