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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3조(위원장의 직무등)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3조(위원장의 직무등)

위원장의 직무등

제33조

제3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 또는 선임자가 된다. ②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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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3조(위원장의 직무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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