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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2조(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32조

제32조(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각 학교에 그 교육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②교육운영위원회는 부교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과 교장이 정하는 5인이상 20인이하의 교관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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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2조(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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