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사유
제31조
제31조(퇴학사유) ①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3. 학술ㆍ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퇴학사유
제31조(퇴학사유) ①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3. 학술ㆍ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인용 형식「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1조(퇴학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