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적
제28조
제28조(군적)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로부터 각군의 군적에 편입된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8조(군적)
군적
제28조(군적)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로부터 각군의 군적에 편입된다.
인용 형식「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8조(군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