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제12조
제12조(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①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교관의 정수는 그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시간강사 3인으로써 그 1인에 대치할 수 있다. ③일반학교관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제12조(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①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교관의 정수는 그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시간강사 3인으로써 그 1인에 대치할 수 있다. ③일반학교관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인용 형식「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2조(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