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수료의 단위 등
제19조
제19조(과정수료의 단위 등) 각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기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과정수료의 단위 등
제19조(과정수료의 단위 등) 각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기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인용 형식「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9조(과정수료의 단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