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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군사학교관의 정원등

제16조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각 학교의 군사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임명은 해당 학교의 장이 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직원의 임용과 정원 →

제3절 직원의 임용과 정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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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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