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교관의 정원등
제16조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각 학교의 군사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임명은 해당 학교의 장이 행한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군사학교관의 정원등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각 학교의 군사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임명은 해당 학교의 장이 행한다.
인용 형식「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