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제8조
제8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되면 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