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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11조의3

제11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사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권 보호 관련 국내외 정보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장애인 인권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인터넷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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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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