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제12조의5
제1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제1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