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제13조
제1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제도(이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업무를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