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등의 공고
제14조의5
제14조의5(평가인정 등의 공고)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하거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평가인정 등의 공고
제14조의5(평가인정 등의 공고)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하거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5(평가인정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