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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4(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제14조의4

제14조의4(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이 법 제2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위반하여 학습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④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⑤ 평생교육기관이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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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4(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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