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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8조(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8조(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제38조

제38조(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내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ㆍ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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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8조(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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