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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1조(사내대학의 교원)

사내대학의 교원

제41조

제41조(사내대학의 교원) ① 사내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7에 따른 교원 1명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자(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한다) 2. 국공립연구소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사업장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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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1조(사내대학의 교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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