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의 변경인가
제36조의2
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사내대학의 변경인가
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