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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사내대학의 변경인가

제36조의2

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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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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