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제33조의2
제3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①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제3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①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