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제31조
제31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2년간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전환개교 예정일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 및 전공분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그 신청 및 처리기한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