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28조
제28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과정별 학급수, 정원 및 학습비 5. 교육과정 편성 6. 교원의 정수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 개설예정일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