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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제26조의2

제26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편성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5.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6. 운영규칙(목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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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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