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제29조
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학력인정시설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학력인정시설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