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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제31조의2

제31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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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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