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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제33조

제3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칙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업료 및 재무회계는 제61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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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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