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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제32조

제32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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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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