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제24조
제24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제24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