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제46조
제46조(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제46조(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6조(사내대학의 학위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