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제50조
제5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학교법인 3.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제5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학교법인 3.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