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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2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제52조

제52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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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2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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