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제52조
제52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