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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7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제57조

제57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칙 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는 제42조ㆍ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43조제2항 본문 중 "2년 또는 4년 이상"은 "4년 이상"으로 본다.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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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7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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