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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2조(산업체 위탁교육)

산업체 위탁교육

제62조

제62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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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2조(산업체 위탁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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