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등
제61조
제61조(수업료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수업료 등
제61조(수업료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1조(수업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