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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제60조

제6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하되, 학위를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80학점 이상 2. 학사학위과정: 14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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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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