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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5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제55조

제55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원활한 수업에 필요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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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5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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