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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제53조

제5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4조에 따른 교사 및 설비를 확보할 것 2. 제55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 3. 제56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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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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