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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49조의2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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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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