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7조(사내대학의 폐쇄신고)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제47조

제47조(사내대학의 폐쇄신고)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사내대학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평생교육기관 →

제5장 평생교육기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7조(사내대학의 폐쇄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