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의 폐쇄신고
제47조
제47조(사내대학의 폐쇄신고)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사내대학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제47조(사내대학의 폐쇄신고)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재학생 보호방안 4.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사내대학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7조(사내대학의 폐쇄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