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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1조의2(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제51조의2

제51조의2(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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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1조의2(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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