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8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제58조

제58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은 영상강의 및 인터넷강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원격수업을 보조하여 출석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통신에 의하여 하되, 출석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평생교육기관 →

제5장 평생교육기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8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