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제58조
제58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은 영상강의 및 인터넷강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원격수업을 보조하여 출석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통신에 의하여 하되, 출석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제58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은 영상강의 및 인터넷강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원격수업을 보조하여 출석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통신에 의하여 하되, 출석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8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