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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4조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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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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