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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6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6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제16조

제16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한국기계연구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법인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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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6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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